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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 및 법인세의 10%)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음.
한편, 「소득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와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받던 개인들은 그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현행법에 별도의 근거 조문을 신설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조문은 신설 당시 부칙에 따라 2019년말로 일몰기한을 두고 있어, 동 조문이 일몰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는 소멸할 우려가 있음.
동 특례를 적용받는 개인들은 영세개인사업자 및 농어업인 등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바,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