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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는 관리기관의 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실 있는 취약점 분석·평가를 위하여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는 기관이 해당 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분석·평가를 위한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여, 불시에 이루어지는 취약점의 분석·평가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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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