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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2018년 10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총 352,749명인 데 반해, 같은 해 11월 기준 법무부 소속 단속 인력 수는 257명에 불과하므로 일반인의 불법체류자 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신고 포상제도를 아울러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체류자 신고 및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속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체류자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의2(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