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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그 종류별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여 그 규모를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다른 종류의 지원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대상과 내용이 주민지원사업에 비해 모호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90 수준으로 상향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보다 실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