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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민국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군무원은 현행법에 따라 군인과 더불어 국군의 구성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군무원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는 헌법상의 의무라 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군무원도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의 대상이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처벌의 대상이 됨.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한 현행 「군무원인사법」에서는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징계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군무원이 정치 운동의 금지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7조(징계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