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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 군에서 중요 부서의 장을 임명하는 절차로 해당 군의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군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추천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 하는 두 위원회의 구성원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추천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