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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세계는 정보화의 기반 아래 실시간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어 정보화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음. 그와 동시에 해킹, 바이러스 등에 의한 정보자산의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보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중요성에 비해 자체적인 정보화 추진 및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최근에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기관을 상대로 해킹을 통한 정보 탈취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자체 정보보안 대책 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회사무처 직무에 국회의 정보화 추진 및 국회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시행을 추가함으로써 국회가 정보화 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정보보안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함(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