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유럽에 이어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곳곳에서 차량, 폭탄 등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고 대표적인 관광지인 하와이에서 대규모 화산폭발이 일어나는 등 국외여행의 위험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을 염려하여 해당 지역 방문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항공사에서는 이와 같이 본인의 귀책과 무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약관을 들어 대부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큰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또는 천재지변·감염병·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내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한 항공권 취소·변경 시 수수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면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변경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8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