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소방공무원등은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등으로 지병을 호소하고 있음. 그런데, 지병이 생긴 소방공무원이 공무 중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되는 경우 그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공무원이 공무도중 재해를 입은 경우 지원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범위를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에서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넓혀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