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2 발의 · 의원 외 12인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출입국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법경찰관리 역시 출입국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였음(2008도7724). 그러나 현행법은 경찰관 직무로서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한편, 2018년 10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총 352,749명에 달하나, 같은 해 11월 기준 법무부 소속 단속 인력 수는 257명에 불과하여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적극적인 단속 및 수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출입국관리가 경찰관의 직무임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적극적인 단속 및 수사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의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직무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