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필명 드루킹(본명 김동원) 등이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해 왔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관여와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음.
이러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하여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드루킹 등 3인을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로 한정하여 조사했으며 중간수사 결과발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루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항은 아예 누락한 채 검찰에 송치하였음. 검찰 또한 2017년 대선기간 동안 중앙선관위에서 드루킹 등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었으나, 검찰은 6개월간 시간만 끌고 2017년 11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종결 하는 등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있었음.
아울러 드루킹 등의 19대 대선과정에서의 조직적·계획적 여론조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또는 문재인 후보 선거사무소·더불어민주당과 드루킹 김모씨 등 사이의 유·무형의 대가성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한다고 판단됨.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드루킹 수사를 담당한 경찰 및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및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청와대 관련자의 은폐 및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드루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 및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드루킹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 및 검찰 수사에 있어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의 의도적인 은폐, 조작 및 개입, 그 밖의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함(안 제2조).
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3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3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