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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마을 어장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탈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또한 야간 수중레저활동 중 어망에 걸려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거나 어망 등이 많은 구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중레저활동의 시간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