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직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종합계획·시행계획과 그에 따른 평가를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제5조제7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제5조의2(연차보고서)
제6조(토지수급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