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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군인의 기본권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현행법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기본권 침해 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대대급 이상의 부대 지휘관 등에게는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기본권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률에서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는 중대급 부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본권교육의 필수 이수대상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기본권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기본권교육의 필수 이수대상을 중대급 이상의 부대 지휘관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8조(기본권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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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