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병역법」 제60조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만이 입영 연기가 가능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입영 연기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범죄행위의 피의자가 관련 수사 종결 이후 본인이 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숨기기 위해 도피성으로 입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에는 언론의 조명을 피하면서, 수사가 종결되어 범죄자로 확정될 경우 본인에게 쏟아질 비난을 피하고 범죄 사실에 대한 논란과 이미지를 왜곡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옴.
이에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