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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을 인상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율의 상한을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낙후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