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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도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공직후보자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 내용 및 진료기록 등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