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 구성에서 성별·연령에 대한 고려가 없어 특정 성별이나 연령에 편중되는 배심원단이 구성되어 평결이 이루어지고 있어, 평결의 신뢰도와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심원단 구성에 있어서 성별·연령별 무작위 추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평결의 중립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4호 삭제, 안 제22조, 제23조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제31조(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