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2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법의 목적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정한 목적과 달리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 중 제대로 된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임.
천안함 폭침의 경우, 46명의 소중한 장병들이 목숨을 달리했고, 부상으로 전역한 장병들도 33명에 달하고 있으나, 순국한 46명을 제외한 33명의 부상 전역장병들 중 2019년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경우는 6명에 불과함.
이들 33명 중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으나 등급미달된 경우가 10명(30.3%)이었으며,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11명(33.3%)이나 되었음.
이는 현행법이 안고 있는 유공자 사각지대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현행 법률에 의하면, 천안함 폭침 부상 전역자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하여 등록해 줄 수 있지만, 이런 사례는 없는 상황이며, 그러다 보니 상당한 수가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론됨.
또한 상이등급 판정 시에도 노동 가능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상이는 있지만 사회생활 등을 함에 있어 문제가 적거나 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같이 상이 정도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운 상태임.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의무를 국가에 지움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서도 상이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제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지정의 길을 보다 용이하고 폭넓게 열어주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희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는 사람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상이등급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제약에 대해서도 전문적·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6조의4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 및 결정)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