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보호관찰소 등의 시설이 학교 주변에 설치되고 해당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교육환경에 대한 보호구역 확대 및 금지시설 지정이 필요한 실정임.
현행법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에 근접한 위치라고 하더라도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 교육에 위해가 되는 행위 및 시설을 제대로 제재할 수 없어 보호구역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범죄인을 구금하지 않고 관리하는 곳인 보호관찰소는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주변에 설치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절대보호구역의 정의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에서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호관찰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들을 유해시설로부터 지키고, 교육환경을 보호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3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