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사회지도층이 국외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난 바 있음.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국부를 유출시키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조세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역외탈세와 관련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칙 부과,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는 대상범위가 해외금융계좌에 한정되어 있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규정이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반면에 주요 선진국은 국외 은닉재산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 재산반출 및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가 간 과세정보교환을 확대하고 있는 등 전세계적으로 역외탈세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국외재산 은닉행위 및 역외탈세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외재산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국외재산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국외재산 신고 및 은닉 현황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와 역외탈세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외재산의 조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외재산의 은닉과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1년마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고 국제과세정보의 취득·정리·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과세정보분석원을 설립함(안 제5조).
라. 금융계좌, 부동산에 관한 권리, 법인의 출자지분 등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을 소유한 자는 그 다음 연도 6월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
마. 국외재산을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이 그 사유와 재산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국외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안 제7조).
바.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기간에 국외재산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자진 신고한 경우 가산세·과태료를 감면하고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국외재산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국외재산 신고 및 은닉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13조).
자.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로 조세포탈의 죄를 지은 자 등을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조세 관련 분쟁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법인세율이 100분의 15 이하이거나 역외탈세가 용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역외탈세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10억원 이상의 재산 또는 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카. 국외재산 또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한 국세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또는 과세당국이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타.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발생 현황과 적발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7조).
파.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5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