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이벤트’라는 용어는 회의, 박람회, 스포츠, 문화공연, 축제, 기업행사, 기념식 등 광범위한 분야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가 모호하여 이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단기적으로 행해지는 이벤트가 대부분으로 전문적인 인력 양성과 이벤트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벤트산업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벤트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이벤트산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벤트산업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벤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벤트산업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벤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벤트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이벤트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벤트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벤트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벤트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벤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이벤트산업의 현황, 연구동향 등 이벤트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벤트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벤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