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1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주4·3사건은 국가권력의 잘못된 사용으로 무고한 희생을 낳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비극이자, 해방이후 주권국가 수립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항쟁의 역사임. 그럼에도 일부세력들은 제주4·3사건을 끝없이 비방, 폄훼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까지 이용하고 있음.
이는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제주4·3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며, 화해와 치유를 위한 그 완전한 해결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제주4.3사건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제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