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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물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중고거래 등으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해외 직접구매 규모는 1천 494만건에 달하여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해당 소액물품들을 인터넷 중고거래에 되파는 사례 역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판매 행위를 모두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이 아닌 사이즈에 맞지 않는 등 사용이 곤란한 경우까지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액물품으로서 면세 대상인 물품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비상업적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 소액면세물품의 양도를 허용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