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갱신거절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거절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최근 한 사건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하급심 판결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였던 바,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갱신거절권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도입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를 둘러싼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안 제1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