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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관할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본으로 하는 토지관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재판에 의하여 관할을 획정하는 재정관할을 인정하고 있음.
최근 「형법」상의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한 세계주의를 규정하는 등 우리 형사재판권이 적용되는 역외범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국내에 주소, 현재지 등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역외범죄인 경우에는 적법한 토지관할을 갖는 법원이 없기 때문에 재정관할이 인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법정관할이 존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바로 재정관할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일단 기소를 한 후 관할위반의 판결이 선고되면 관할지정을 청구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가 반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재정관할 지정 신청사유 외의 경우로서 사건에 관하여 관할 법원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도 검사가 대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외범죄에 대한 관할부재 문제를 해소하여 형사재판권의 효율적 행사와 형사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