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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고 있음.
이에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의 알권리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낚시통제구역)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22 · 낚시 관리 및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