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한 소규모 분할개발, 일명 ‘포도송이식’ 개발이 이뤄지면서 교통 혼잡이 악화되는 실정임.
실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 중 상당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턱걸이식 기준 하회로 규제망을 벗어나면서 극심한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반경 10㎞ 지역 내에서 5년 간 사업시행자에 의한 합산면적 100만㎡ 이상 또는 합산 수용인구(수용인원) 2만 명 이상의 개발사업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인접한 중ㆍ소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혼잡문제 완화하고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