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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지난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생산 확대, 연료전지 보급 확대, 수소 생산 및 공급시스템 조성 등의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런데 수소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며, 수소 충전시설 확대를 지원할 때에도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그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75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임대료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0호) 및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임대료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