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 및 제품 홍보, 정부사업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며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 등 그 요건이 까다로워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동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명문장수기업의 업력에 대한 요건을 현행 45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낮추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요건 또한 현행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평균 이상인 기업에서 최근 3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평균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현행
개정안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