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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은 초기에 수익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 100분의 50 이상 임대료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처럼 경감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수익에 따라 혜택의 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이에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75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매출액 또는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4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