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은 초기에 수익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100분의 75 이상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공공기관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매출액 또는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소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그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75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임대료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위한 특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및 제2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0호) 및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