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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발의 · 의원 외 15인 ·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임. 그럼에도 일부세력들은 5·18민주화운동을 끝없이 비방, 폄훼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이는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6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69조의2(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