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2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기존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세입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세입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