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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활용에 따른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더 엄격한 수준의 조치인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한 균형적 입법이 필요할 것임.
이에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상을 보완하여 규정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 수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및 제58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4(가명정보의 처리 시 의무)
제28조의5(적용범위)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71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