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냉전 종식 이후 국제사회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군비통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증대시키고 군비통제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세계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주는 대량살상무기 및 비인도적 무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군비통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 국방부의 업무로 군비통제기본 정책의 수립과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군비통제추진계획 이후 발전된 계획서가 나오지 않는 등 우리 정부의 군비통제 정책은 시대에 맞게 발전하지 못하였음.
최근의 북미 관계의 진전 등 국제정세와 2018년 9월19일 남북군사합의 체결 등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군비통제계획도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군비통제 정책의 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군비통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위험성의 감소와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군비통제를 위한 5개년 군비통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군비통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비통제전략회의를 설치함(안 제6조).
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군비통제검증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마. 정부는 수립된 군비통제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의 연구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