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의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은 현재 651만 평에 이르는 사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
국방부는 반환·매입·임차를 통해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있으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음.
또한 현행규정은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절차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은 최장 5년 이하의 기간에 감정가에 의한 금액만 지급됨에 따라 당사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되고 있지 못함.
이에 군사적 필요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이 무단점유한 사유지에 대한 배상의 책임과 절차의 규정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가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된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무단점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시함(안 제4조).
다. 국방부장관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무단점유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토지의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토지소유자에 대한 배상은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된 기간에 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20년으로 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