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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그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한 전직대통령 기념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기념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경비는 지원되었으나, 이들 기념시설의 운영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각 민간단체 등이 기념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인해 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각종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