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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 및 이송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시·군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구의 경우에도 의료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병원 중에서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 구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