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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인사청문제도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제도임.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감정인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되나,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경우,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1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