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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을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요구되지만, 이와 더불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임.
영국 보건안전처,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경우 의료분야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폭력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 같은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진료실 등에 비상호출장치, 전용 대피로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뒷받침을 해야 할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의료기관 내 폭력행위 예방)
제63조(시정 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