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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배출시설과 멀리 떨어진 공기 중의 지정악취물질을 채집하여 악취수준을 낮게 측정하는 등의 편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측정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된 악취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7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7조(배출허용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