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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6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학교 및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내용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고, 현행법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점검, 보건관리, 보건교육, 건강검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게 됨.
그런데 학교 내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규정은 아직까지 현행법에 남아있어, 이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학교의 장의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한 현행법 일부 규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각 법률이 해당 법률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제4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