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9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6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학교 및 학교 주변 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아 현행법이 제정됨.
그런데 학교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규정은 아직까지 「학교보건법」에 남아있어, 이를 현행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학교의 장의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한 「학교보건법」의 일부 규정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각 법률이 해당 법률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학교의 환경위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