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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선박이 부두 접안 및 정박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항만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면서, 항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정박한 선박이 시동을 끄고 육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받는 고압 육상전력공급장치(AMP) 시설이 주목을 받고 있음.
미국, EU, 중국 등에서도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감축을 위하여 고압 육상전력공급장치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선박용 고압 육상전력공급장치는 2018년도 인천항만에 처음 설치되었을 정도로 초보적인 단계임. 향후 해당 시설이 보편화까지는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고압 육상전력공급장치의 도입을 위한 지원이 절실함.
이에 환경부장관은 항만에 대기 중인 선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육상전력공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술개발,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육상전력공급장치의 보편화를 촉진하고 항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