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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인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필수 정보인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2차 포장에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 포장을 개봉해야 하거나 구입한 이후에 사용기한이 경과했음을 안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 하는 등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은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사용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