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신, 10년 동안 지분, 자산, 업종, 고용 등을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임.
1997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중소기업에 한해 1억원 한도에서 공제해줬으나,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대상을 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했고 공제한도도 최대 500억원으로 늘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2017년 75건에 불과함. 이에 또 다시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최근 정부도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하지만, 가업상속제도 완화가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상속·증여세제 주요 쟁점 및 이슈” (2017.7)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가업상속제도는 적용대상 기업 범위가 광범위하고 상속공제 규모가 큰 반면, 사후관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엄격하다고 평가됨. 특히 일본의 경우 가업상속은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 대신 납부유예만을 허용함에도 가업승계가 활성화되어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큼.
주요내용
가. 현행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매출액 2천억원 미만”으로 축소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나. 현행 최대 500억원 공제 규모를 100억원으로 축소하고 피상속인 경영기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0억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80억원, 20년 이상이면 100억원”으로 조정하며,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다.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자산 처분 가능 요건을 현행 20% (5년 내 10%)에서 “30% (5년 내 20%)”로 완화하며, 고용 유지 요건을 현행 매년 80% 10년 평균 100% (중견 120%)에서 “매년 70% 7년 평균 80% (중견 100%)”로 완화함(안 제18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초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