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가 고질병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육계 여성지도자 고용 촉진 및 통합체육회 여성 임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통합체육회가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여성임원은 전체 임원 51명 중 7명인 13.7%에 불과하고, 시ㆍ도 체육회의 경우 522명의 임원 중 여성은 고작 63명(11.4%)에 그치고 있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최근 이사회 중 구성원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선임한 것을 볼 때 스포츠 거버넌스에서 여성참여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현행 통합체육회 여성 임원의 비율을 30% 정도로 권장하고 있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여성 임원 비율을 임원 정원의 30% 이상으로 의무화(장애인체육회도 여성 임원 30% 의무화)하여, 여성 임원이 여성 지도자 임용 및 여성 선수들의 인권보호 등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제7항 신설 및 제34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33조(통합체육회)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