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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화장실 이용시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화장실 이용시간 및 이용행태 등의 차이가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 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그 설치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해당 기준에 대한 준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2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공중화장실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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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