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여 시설주 등이 대상시설을 동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시설주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칙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 이후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는바,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주 등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8 신설 및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의8(인증에 대한 조세 특례)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